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체계 개선 방향 제시
- 연구소 디자인마케팅
-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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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체계, 이제는 ‘실효성’과 ‘공정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 국회 정책토론회 통해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 행사 개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위원장, 안태준 국회의원과 함께「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제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개회사 및 인사말
환경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개회사에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현재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이 행정 편의 중심의 제도 운영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정책의 신뢰성과 현장 수용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강조된 점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등록 차량 약 2,650만 대 중 상당수가 내연기관 차량이라는 현실
향후 10~20년간 내연기관 차량 관리가 대기질 개선의 핵심이라는 점
규제 강화만으로는 실질적인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환경 정책은 강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장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 주제 발표
제도 중심이 아닌 ‘실배출 저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발표에서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78·79·80조 체계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업무를 사실상 단일 구조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실제 배출량이 아닌 행정적 등급 기준 중심의 관리
정비·유지 관리보다 조기폐차 중심의 예산 구조
신기술·정비기술의 제도 진입 장벽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을 연식 기준으로 배제하는 정책은
환경 보호라는 목적과 정책 수단이 괴리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3. 전문가 토론
독점 구조의 한계와 경쟁 기반 관리체계의 필요성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관리 체계가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단일 기관 중심 구조는 기술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저해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비용 부담은 증가, 서비스 질은 정체
해외 사례로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정부는 기준 설정과 감독,
민간은 검사·관리 수행이라는 경쟁 구조를 통해
환경성과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4. 질의응답(Q&A)
“조기폐차가 최선인가?” 현장의 질문들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유로6 이후 차량의 후처리 장치 고장 시 과도한 교체 비용 문제
수리 기술은 존재하나 인증 제도로 인해 불법이 되는 구조
조기폐차 및 신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탄소 배출 문제
배출가스 발생 이후 처리(후처리) 중심 정책의 한계
이에 대해 연합은
“실배출 진단 → 유지·정비 → 개선 불가 차량에 한한 폐차”라는
단계적 관리 원칙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의 입장
“관리의 목표는 차량 감축이 아니라 배출 감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실측 배출량 기반 관리 체계로의 전환
배출가스 유지·정비 중심의 지원 정책 확대
조기폐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 적용
복수 기관 참여가 가능한 경쟁 기반 관리 구조 도입
신기술·정비기술의 제도권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연합은 “환경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출발점은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라고 강조했다.
6. 맺음말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체계를
행정 중심에서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였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앞으로도 국회, 정부, 전문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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